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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사회

최저임금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까?

by Re_born 2023. 10. 23.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동대문에 위치한 평화시장. 한 청년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날 온몸에 불이 붙어 끝내 숨을 거둔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 당시 평화시장의 의류공장에서 일하던 재단사였으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던 인물이기도 했다. 전태일은 17세에 처음 한 회사에 미싱 보조로 취직했는데, 그때 받았던 일당이 50원이었다. 당시 차 한잔 값 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하숙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모자라는 돈은 구두닦이를 하거나, 껌이나 휴지를 팔아 보충해야 했다. 전태일은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곳의 노동자들이 빛도 들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공장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최소 14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동대문 평화시장 내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바보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청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여러움을 호소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박정희 시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임금을 받아도 근로자들은 별다른 항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였다. 이에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분신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어려움을 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최저임금법

그에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1986년이 되어서야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임금법이 만들어진다. 1988년 처음 시행될 때 시간당 462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과 반대의 근거는 각각 무엇일까? 찬성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생필품 외에도 다른 것을 소비할 여유가 생긴다. 소비가 늘어나니 기업의 생산이 활발해져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반대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전체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24%가 치킨집이나 피자집, 편의점 등 자영업을 하는데,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면 파트타이머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들에게 큰 쿠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처럼 운영이 넉넉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로 부담이 늘어난 기업을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실업자가 된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전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명 필요한 제도는 맞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생활과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의 입자에서 본다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제도이다.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비용이라면 괜찮지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어 온 팬데믹과 같은 특수상황만 보더라도 매출이 줄고 경영이 악화되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정해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저보장을 지워해줘야 하다 보니 오히려 직원고용이 마이너스가 되고,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정리하고 본인이 직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뺏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 없이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결국 최저보장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규제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느 쪽 이야기가 옳은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에게 상회 전체의 소득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제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의 문제까지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