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2011년 한 저축은행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은행이 부실 운영으로 국가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들은 은행이 폐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초조해하며 대기표를 뽑아 들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행 예금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원금을 손해 볼 일 없이 보관할 수 있는 데다 예금 이자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시중 은행이나 금융기관(협동조합, 저축은행, 투자회사등)이 망한다는 상상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운영 상황이 나쁘면 이런 곳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2011년만 해도 부실한 운영 상황으로 인해 저축은행 중 무려 스물네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우리가 맡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예금을 맡긴 사람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금자의 손해가 막심함은 물론, 국가의 금융제도 자체가 흔들 릴 수 도 있는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몇 개의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에 대량으로 은행에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Bank run 현상이 벌어져 건전한 금융회사가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을 마련해 둡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을 마련해 두고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모아 둡니다. 그러다 금융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파산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고객에게 예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일반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 상품이 그 대상입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예금처럼 저축성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수익률과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대체로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액을 보장해 주는 금액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1인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마다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넣어 두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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